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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제도개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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