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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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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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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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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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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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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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