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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가이드
서비스이용 절차
①
신청
②
인정조사
③
등급판정
④
이용계획서
⑤
결과통지
⑥
서비스이용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2024.1.1.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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